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근로자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함. 이에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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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