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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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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