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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매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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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