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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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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