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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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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