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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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귀농ㆍ귀촌 인구는 5.3% 증가하여 청년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의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통계청「2021 농림어업조사」 중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221만 5,498명 중 60세 이상은 138만 1,854명으로 62.4%를 차지하는 반면, 30대 이하는 31만 1,819명으로 14.1%, 40대는 14만 8,550명으로 6.7%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이 큰마음을 먹고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여기에 농어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함에도 현행법 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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