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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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검사?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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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