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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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궤도운송사고’와 구분되는 ‘운행장애’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현행 임시검사 명칭을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주요 부품 교체 시에도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 외에 운행장애를 추가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 신설(안 제25조). 라.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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