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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더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3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함.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있음.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았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됨. 이에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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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