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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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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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