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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이후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진정 조사결과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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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