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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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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