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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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양평 용문산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오발로 인하여 민가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도심에 위치한 군 사격장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마.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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