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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양평 용문산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오발로 인하여 민가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도심에 위치한 군 사격장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마.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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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