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등).

임병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