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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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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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