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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4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군조직법」 제6조도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도 “이 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서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반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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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