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0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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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