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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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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