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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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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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