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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이 자신의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이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그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은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또는「형법」 제324조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엄격한 상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 사회와 일정 수준 단절되어 있는 군의 폐쇄적 환경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군인에 대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로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의 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하여진 간음 또는 추행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9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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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