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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국방부 군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군대 내 추행ㆍ간음 등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군형법」 상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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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