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