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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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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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