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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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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