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44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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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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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