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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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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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