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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교육을 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군 인권업무 훈령」은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군무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로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교육대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군무원을 교육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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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