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군 내 성범죄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군인에 대한 협박ㆍ회유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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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