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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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이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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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