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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이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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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