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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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에서 성범죄로 인해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도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의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게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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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