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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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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