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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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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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