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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역연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역연금수급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나아가 퇴직군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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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