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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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군인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군인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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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