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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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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