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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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어도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나 결정의 이유를 바로 알기가 어렵고, 회의록도 유족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여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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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