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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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