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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과 함께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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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