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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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