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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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