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규정하고, 이들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군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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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