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