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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4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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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