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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사자·순직자·전상자·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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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