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26인 · 더불어민주당 22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대표민홍철
- 강민정열린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