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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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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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