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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미래통합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등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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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