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