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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권역별 위탁관리 확대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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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