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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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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