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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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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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