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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22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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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