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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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3,235원(월 봉급 676,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상실하는 시간ㆍ비용이나 복무 중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경계 등의 노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병사 50%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라 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또한 72%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밝혀져,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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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