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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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히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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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